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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송가연, 로드FC에 항소 포기..법정공방 최종패배

강대호 2018. 7.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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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이 '로드FC 종합격투기 계약선수'라는 현실을 결국 받아들였다.

로드FC 계약무효확인 소송이 18일 송가연의 패소로 확정됐다.

송가연은 원고소가 6000만 원이 책정된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700만 원을 받게 됐지만, 이는 연예기획사 ㈜수박E&M이 주는 것으로 로드FC와는 별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송가연은 ㈜수박E&M과는 무관함을 재차 확인받았으나 로드FC 종합격투기 계약의 유효성은 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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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송가연이 ‘로드FC 종합격투기 계약선수’라는 현실을 결국 받아들였다.

로드FC 계약무효확인 소송이 18일 송가연의 패소로 확정됐다. 원고는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재판부가 기각한 사건에 대한 항소를 단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이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로드FC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

송가연이 2014년 로드FC 데뷔 기자회견에서 정문홍 회장(당시 대표)과 기념촬영에 임하는 모습. 사진=김승진 기자
송가연은 원고소가 6000만 원이 책정된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700만 원을 받게 됐지만, 이는 연예기획사 ㈜수박E&M이 주는 것으로 로드FC와는 별개다.

기존 종합격투기 및 매니지먼트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 송가연은 2017년 8월 4일 ㈜수박E&M 계약해지확인 사건 2심 승소로 절반의 뜻은 이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송가연은 ㈜수박E&M과는 무관함을 재차 확인받았으나 로드FC 종합격투기 계약의 유효성은 깨지 못했다.

송가연은 2017년 ㈜수박E&M 계약을 해지한 후부터 아시아 1위 종합격투기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태국) 회장이 설립한 훈련팀 ‘이볼브’의 전속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됐다.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4921만 원)와 현지 주택이 제공된다.

소속사는 이볼브이지만 종합격투기 선수로 ONE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송가연은 2017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재판부에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제소에는 채무자 로드FC에 대한 5000만 원 청구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9월 12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재판부는 2018년 3월 15일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송가연이 상고를 포기하여 3월 28일 판결 확정 처리됐다.

한편 스포츠 의류 다국적 기업 ‘아디다스’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송가연을 후원한다. 이볼브의 근거지인 싱가포르법인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가연 계약 분쟁 판결/결정 일지

(이하 최종 확정 시점)

2017년 8월 26일: ㈜수박E&M 매니지먼트 계약해지확인 2심 승소

2018년 3월 28일: 로드FC 종합격투기 계약효력정지가처분 2심 기각

2018년 7월 18일: ㈜수박E&M 매니지먼트 계약무효확인 1심 승소

2018년 7월 18일: 로드FC 종합격투기 계약무효확인 1심 패소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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