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에 대한빙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권고

전영지 2018. 5.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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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2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특정 선수의 여자 팀추월 출전 무산 논란과 특정 선수들의 한체대 빙상장 별도 훈련 논란은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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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2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직접 감사결과와 상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특정 선수의 여자 팀추월 출전 무산 논란과 특정 선수들의 한체대 빙상장 별도 훈련 논란은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원인이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예선에서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 의혹은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 참가시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특정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특정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전명규 전 부회장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로 판단했다. 문체부는 "특정 인물이 연맹 부회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나,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이로 인해 전 전 부회장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이 밖에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 및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성,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 전반에 있어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문체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대한체육회에 다. 아래는 이날 문체부가 공식 발표한 빙상연맹 특정 감사의 구체적 내용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관리단체로 지정할 정도의 사안이다.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 임원들은 자동해임된다. 정관에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봤다. 대한수영연맹이 2016년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26개월 가까이 표류한 끝에 정상화된 사례를 들자 노 차관은 "빙상연맹은 다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정부종합청사=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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