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징역 4년 법정 구속

2018. 2. 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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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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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억여원의 횡령 및 배임,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에게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 20억 원을 갈취한 점, 이장석 대표 48억 원, 남궁종환 부사장 32억 원을 횡령하고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홍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주식 양도의 의지가 없었다. 피해 상황을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장석 대표는 법정에서 즉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대표 측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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