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욱 넥센 단장, "대법원 패소, 사태파악 중"

2018. 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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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대표의 대법원 항소 기각에 넥센 히어로즈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장석 대표의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넥센의 주인은 홍 회장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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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서정환 기자] 이장석 대표의 대법원 항소 기각에 넥센 히어로즈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법원 상고까지 패소하면서 홍성은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야 할 운명이다. 이럴 경우 넥센 히어로즈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돼 홍성은 회장이 구단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대법원 판결소식을 전해들은 넥센 구단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고형욱 넥센 단장은 “방금 전해 들었다. 일단 사태파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넥센 구단 내부에서도 구단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는 재판과정에 대해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넥센 관계자는 “법률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다.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할 것”이라 답했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홍성은 회장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장석 대표에게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장석 대표의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넥센의 주인은 홍 회장으로 바뀌게 된다. 넥센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홍 회장이 직접 구단경영에 뛰어들지 아니면 제3자에게 구단 매각을 시도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구단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구단직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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