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임의탈퇴' 날벼락 롯데, 하소연 할 곳이 없다

2017. 12. 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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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민(27·롯데)이 결국 임의탈퇴 공시됐다.

롯데는 임의탈퇴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이성민이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성민은 2015년 kt의 창단 특별지명 당시 kt로 이적했으며, 2015년에는 롯데와의 4대4 대형 트레이드 당시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kt와 롯데가 차례로 이성민을 영입했고, 최종 소속구단인 롯데가 폭탄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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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태우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민(27·롯데)이 결국 임의탈퇴 공시됐다. 소속팀 롯데는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기에, 또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에 더 억울할 법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성민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했다.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민은 지난 11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성민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이번 처분으로 최소 1년간 KBO 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

롯데는 임의탈퇴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이성민이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성민은 곧바로 항소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또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기에 이성민은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나면 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어차피 2018년 일정을 모두 건너 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임의탈퇴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성민은 특별한 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2년간 팀 전력에 보탬이 될 수 없다. 롯데로서는 적잖은 손실이다. 이성민이 롯데에 입단한 과거를 살펴보면 선수 자신은 물론 롯데도 억울함이 클 법하다.

검찰과 법원은 이성민이 2014년 7월 4일 마산 LG전에 선발 등판했을 때 1회 볼넷을 던지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장소와 상대에서 볼 수 있듯이, 롯데 소속이 아니라 NC 소속일 때 이뤄진 일이다. 이성민은 2015년 kt의 창단 특별지명 당시 kt로 이적했으며, 2015년에는 롯데와의 4대4 대형 트레이드 당시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승부조작과 롯데·kt는 무관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kt와 롯데가 차례로 이성민을 영입했고, 최종 소속구단인 롯데가 폭탄을 맞은 셈이다.

롯데는 이런 과정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아직은 이성민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구단으로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선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NC는 이미 법적인 책임을 면했다. 올해 2월 의정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NC 관계자 두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t 이적 당시는 ‘특별지명제도’로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었다는 법리 해석 하에 신상을 고지할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당시 검찰은 NC가 승부조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성민이 당시나 지금이나 승부조작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도 구제를 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는 더 어렵다.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롯데의 답답함은 길어지고 있다. /skullbo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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