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 강간 혐의 징역 2년 6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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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前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前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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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1. 13 [단독] 프로야구 선수, 승부 조작 이어 전 여친 성폭행 연루)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前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 씨와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묻자 유 씨는 "정말 안 했습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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