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 '외국인 이면계약' 정체가 드러나다
국내 프로야구단과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와 그 아내는 사회보장번호와 계좌추적동의서, 취업비자 사본을 KBO에 제출해야 했다. 목적도 명기돼 있었다.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인 선수 계약은 구단이 제출한 계약서를 KBO 총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총재가 승인하는 계약서는 모든 외국인 선수에게 공통 적용되는 통일계약서다. 하지만 이면계약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간스포츠는 모두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실체는 공개되지 않았던 외국인 선수 ‘이면계약서’를 입수했다. 이 계약서는 2013년 시즌을 앞두고 한 KBO 리그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작성됐다.
KBO는 이해까지 외국인 선수 연봉(계약금 포함) 상한을 30만 달러(첫 해 선수 기준)로 정해놓고 있었다. 그래서 2013년 개막전 기준 새로 입단한 외국인 선수 6명 전원의 몸값이 30만 달러로 발표됐다. 세부 내역도 똑같은 계약금 5만 달러에 연봉 25만 달러였다.
통일계약서는 계약금과 연봉 외 흔히 ‘옵션’으로 불리는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면계약서에는 옵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이 계약서에 다르면 평균자책점 3.50 이하면 1만 달러, 3,20 이하면 2만 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10승을 달성하면 2만 달러, 이후에는 추가 1승당 1만 달러다. 여기에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옵션도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성적 옵션은 지금도 외국인 선수 계약에서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4-4로 맞선 6회말 등 승리 투수 요건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판될 때 외국인 투수가 불만을 나타내는 장면은 프로야구장에서 가끔 나온다. 승리 옵션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에도 통일계약서에 담지 못하는 성적 인센티브 등 계약 내용이 있다. 메이저리그 에이전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예랑 리코코리아 대표는 "구단과 선수의 계약서 전부가 커미셔너 사무국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KBO는 2014년부터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도를 없앴다. 이후 총액 200만 달러 규모 계약도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면계약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외국인 선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한 에이전트는 "2016년 KBO에 제출하는 내용과 다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봉 금액 뿐 아니라 계약 기간 등도 이면계약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2013년 이전 이면계약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연봉 상한제도라는 참작의 소지는 있었다. 제도 합리화 못지 않게 투명한 구단 경영 의지가 필요하다.
최민규 기자
▶ [화보] 머슬女 이애인 ‘애플힙으로 들어올린 은메달’
▶ [U-20 월드컵] 독일은 왜, 선수 없어서 애먹지?
▶ 최초 공개, ‘외국인 이면계약’ 정체가 드러나다
▶ 든든한 한현희·조상우, 유일한 고민은 휴식 타이밍
▶ [화보] 치어리더, 아찔·섹시한 뒤태 ‘대박’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