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유니폼 격론, 양쪽 주장 들어보니..
김효경 2017. 5. 22. 11:44
휠라코리아는 지난 18일 법원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빙상연맹이 특정 제조사(헌터) 선정 후 후원사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휠라 측은 '빙상은 0.01초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이다. 공정한 권리 확보의 취지를 넘어서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휠라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빙상 국가대표 후원사로 연맹에 경기복을 비롯한 용품, 현금 등을 지원했다. 빙상연맹과 휠라는 4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선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어 휠라가 공급하는 스포츠 컨펙스사 제품을 포함해 타 제조사 경기복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 후원사를 재선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연맹은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새 경기복 공급업체로 네덜란드 헌터사를 낙점했다. 이어 헌터의 경기복을 공급할 수 있는 후원사 공모에 나섰다. 휠라 역시 이에 참가했지만 헌터는 기존 유통사인 브라보앤뉴를 선택했다.
휠라는 '빙상연맹이 공고일인 지난 10일부터 1주일 내에 후원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헌터와 거래가 없던 업체가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복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후원사 선정에 중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함에도 결국 헌터 경기복 공급 가능 여부가 선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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