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항소심도 집행유예..ML 복귀 난항

2017. 5.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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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요원하게 됐다.

강정호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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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허종호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요원하게 됐다.

강정호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 판정이 있지만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 "피고의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질술했지만, 블랙박스를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결은 항소의 기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유리한 사항은 이미 반영이 됐다. 원심의 판결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에서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후 달아났던 강정호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벌금 1500만 원 구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의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며 벌금형으로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1심서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집행유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복귀 시기도 알 수 없게 됐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미국으로 건너가는 길이 막힌 상태다.

한편 강정호측은 마지막 기회인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sportsher@osen.co.kr

[사진] 서울중앙지법=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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