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강정호, 메이저리거 사형 선고 피할 수 있나

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2017. 5. 18.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결국 강정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3월1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4월27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개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삼성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주해 물의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적발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월 첫 공판에 참석한 강정호는 검사 측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3월4일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재판부 측은 비자 문제 등을 고려해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지만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히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때문에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정호 측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강정호는 당초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했지만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이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비자 업무마저 중단되고 말았다. 미국 출국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강정호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메이저리거로서 취업비자가 필요한 입장이다.

결국 강정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3월1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4월27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개최됐다.

당시 강정호는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고 있다. 특히 동료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강정호의 변호인 측 역시 “8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잘못이 작지는 않지만 야구를 포기하는 것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이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 역시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벌금형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각종 사생활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강정호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여지도 충분하다. 만약 벌금형으로 낮춰지지 않을 경우 강정호는 2017시즌을 사실상 그대로 날리게 되며 메이저리거로서의 활동 역시 불투명해진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 강정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강정호의 소속팀 피츠버그 역시 16승23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과연 강정호에게 피츠버그 복귀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yuksamo@sportshankook.co.kr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