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스캇 리치몬드에 패소, 27만5000달러 배상 판결

최민규 2017. 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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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민규]
롯데 구단이 전 외국인 투수 스캇 리치몬드(36)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피고(롯데)는 원고(리치몬드)에게 27만5000달러(2억9945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양측 50%씩 부담이다.

2012년 시즌 뒤 메이저리그 토론토에서 자유계약선수로 풀린 리치몬드는 그해 12월 KBO 리그 롯데와 계약했다. 2012년 8승에 그친 라이언 사도스키(현 롯데 코치)의 후임 외국인 투수였다.

리치몬드는 이듬해 1월 28일 롯데의 괌 캠프에 합류해 다음 날 첫 훈련을 치렀다. 그런데 첫날에 수비 훈련 도중 무릎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은 KBO 총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괌 캠프에선 리치몬드의 계약서를 부산의 구단 사무실로 보냈다. 하지만 구단은 계약서를 KBO에 제출하지 않았다. 리치몬드의 부상이 심각할 경우 개막전 출장이 어려웠다. 여기에 2회로 제한된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 한 장을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계약서가 여전히 롯데 구단 사무실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리치몬드는 수술을 받으러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롯데는 3월 그를 포기하고 크리스 옥스프링과 계약했다. 리치몬드와 계약은 총재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교체 한도에는 영향이 없었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과 연봉이었다. 롯데 구단은 “총재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대신 계약금은 지급하겠다고 했다. 리치몬드는 이를 거부하며 2014년 구단에 “연봉과 계약금 전액과 치료비 등 70만2081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그해 여름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 판결에선 롯데 구단이 승소했다. 선수 계약은 총재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판결했다. 구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달 10일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 역시 계약이 KBO 총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점에서는 판단이 같았다. 그러나 롯데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상당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KBO에 계약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리치몬드가 부상에 일부 책임이 있고, 구단이 부상 회복에 확신을 갖기 어려웠던 점, 리치몬드가 2013년 마이너리그에서 7만5000달러를 받고 뛰었던 점 등을 들어 배상 금액을 청구액의 39%가량인 27만5000달러로 정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윤원 롯데 단장은 “KBO 규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치몬드의 대리인인 김경영 변호사(법무법인 남강)는 “롯데 측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선수와 구단 사이 계약 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과거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 제도의 비현실성도 드러났다. 2012년 12월 리치몬드 계약 당시엔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30만 달러가 상한선이었다. 롯데 구단의 발표액도 연봉 20만 달러에 계약금 10만 달러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실제 계약 조건은 연봉 55만 달러에 계약금 15만 달러로 발표액의 2.3배였다.

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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