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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미국 언론 "궁지에 몰린 강정호, 벌금형 호소"

스포츠한국 김명석 기자 2017. 4. 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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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항소와 관련해 미국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 파이어리츠 브레이크다운은 27일(이하 한국시각) "궁지에 몰린 강정호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을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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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명석 기자] 음주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항소와 관련해 미국 언론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 파이어리츠 브레이크다운은 27일(이하 한국시각) “궁지에 몰린 강정호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을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면서 ”현재 그는 비자발급을 받지 못해 팀 합류는 물론 야구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2009년 이후 그의 3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또 2016년 시카고에서는 성폭행 관련 수사를 받기도 했다”며 강정호의 앞선 논란들도 되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MLB(메이저리그)의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임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2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면서 “강씨 역시 벌써 두 번(2009년·2011년)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정호측은 27일 “원심이 유지되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무겁고 가혹한 죗값”이라면서 벌금형으로 형을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강정호 역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스포츠한국 김명석 기자 holic@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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