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이 30만원? 동호인보다 못한 처우 받는 국가대표 선수들

박준용 2017. 4.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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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상금을 지급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김천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데이비스컵 아시아/오세아니아 1그룹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상금으로 적게는 약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조금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집행부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활약도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 됐지만 선수들은 적어도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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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코리아= 박준용 기자]대한테니스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상금을 지급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김천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데이비스컵 아시아/오세아니아 1그룹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상금으로 적게는 약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조금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수는 그나마 대회 전 합숙훈련을 하는 바람에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었다. 합숙훈련비를 제외한 상금은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도민체전에서 우승할 때 지급되는 포상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도민체전에서 우승하면 선수당 250만원, 준우승은 200만원, 3위에게는 150만원을 준다. 4개월 월급 320만원은 별도다. 전국동호인대회에서도 우승하면 150만원 가까운 현금 또는 상품권을 받는다.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호인보다 못한 수준의 상금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국가대표 A 선수는 "상금 때문에 데이비스컵에 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프로 대회에 출전해 랭킹 포인트를 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불만을 감지한 김재식 대표팀 감독은 3월 말에 열린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참석해 "대표팀에 대한 협회의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협회 규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과거 집행부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활약도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 됐지만 선수들은 적어도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컵 상금은 자국 협회가 아닌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테니스연맹(이하 ITF)이 지급한다. 또 후원사의 광고 수입을 회원국에게 분배하는데 승패에 따라 달라진다. 승리하면 3만달러(약 3천4백만원), 패하면 2만달러(약 2천2백만원) 정도 된다.
선수들에게 지급된 상금이 과거보다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광고 수입 포함 여부다. 조동길 회장 시절, 협회는 ITF 상금으로만 선수들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이 너무 적어 광고 수입까지 포함시켜서 선수들에게 상금을 지급했다. 주원홍 회장 시절에도 같은 방법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광고 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ITF가 지급한 순상금으로만 지급하다 보니까 턱없이 낮아졌다. 선수들이 받은 상금을 토대로 역산하면 협회가 ITF로부터 받은 우즈베키스탄 전 총상금은 6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협회는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전영식 사무처장은 "예전에는 광고 수입이 상금에 포함됐었는데 협회의 국제대회 상금 배분 지침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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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의 국제대회 상금 배분 지침
광고 수입을 상금에 포함 시키는 것은 협회의 재량이지만 적어도 국가대표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테니스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한 지도자는 "국가대표가 몇 십 만원 밖에 못 받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래서 누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하겠는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협회는 수습에 나섰다. 전영식 사무처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대표팀 감독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받느라 아직 이사회를 열지 못했지만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우즈베키스탄 전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글= 박준용 기자(loveis5517@tennis.co.kr), 사진= 테니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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