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FA, '반도핑 규정 위반' 맨시티 징계..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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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축구협회가 맨체스터 시티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FA는 1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가 벌금 35,000 파운드(약 5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는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FA는 맨시티의 반도핑 규정 위반을 발표했다.
당시 영국 일간지 ‘미러’와 ‘인디펜던트’도 "FA가 공식 성명을 통해 맨시티를 기소했다. 혐의는 반도핑 규정 위반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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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박대성 기자=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맨체스터 시티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맨시티는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바 있다.
FA는 1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가 벌금 35,000 파운드(약 5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는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FA는 맨시티의 반도핑 규정 위반을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맨시티는 도핑 규정 14조를 위반했다. 당시 영국 일간지 ‘미러’와 ‘인디펜던트’도 “FA가 공식 성명을 통해 맨시티를 기소했다. 혐의는 반도핑 규정 위반이다”라고 보도했다.
도핑 규정 14조는 이렇다. EPL의 모든 구단들은 FA에 훈련 날짜와 시간 그리고 훈련에 참석하는 선수들의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맨시티가 해당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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